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2022.1.)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2-01-17 10:24:55
조회수 : 29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2022.1.)

 

 

일러두기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ʼ22.1.27.)으로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장 노사 모두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내실있게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 하였습니다. 

■ 매뉴얼에 수록된 질의 회시 중 일부는 법률개정 등으로 현 제도와 부합하도록 당시 회시 내용이나 표현이 일부 수정된 부분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목차>

 

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의 이해 ······································· 1

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37

Ⅲ.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69

Ⅳ.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 79

[부 록] ·················································································· 91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령(발췌)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협의체계 비교

3.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예시

5.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6. 원하청 노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양식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하 실무회의 운영 사례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예시

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질의 회시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에 관련 사항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기타사항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27 <고용노동부> 상습체불 근절대책 노무법인 화평 2023-05-15
126 <대법원> 취업규칙 변경시 반드시 근로자 집단적 동의 필요 노무법인 화평 2023-05-15
125 법원_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변호사(노무사) 선임비용 부담해야 노무법인 화평 2022-12-16
124 대법원_택시회사에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노무법인 화평 2022-12-16
123 <행정해석> 행방불명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방법 노무법인 화평 2022-07-25
122 2022년 하반기 변경사항(고용노동부 자료) 노무법인 화평 2022-07-11
121 대법원 2017두76005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노무법인 화평 2022-07-11
120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및 성희롱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노무법인 화평 2022-07-04
119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노무법인 화평 2022-07-04
118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 노무법인 화평 2022-07-04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