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적극적 시정제도가 신설됩니다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2-06-02 10:08:57
조회수 : 223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22. 5. 19.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기존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하던 것에서 나아가

 ㅇ 차별받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상 차별

 

□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ㅇ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각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직권으로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ㅇ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심리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시행이 일터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ㅇ “고용상 성차별 등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27 <고용노동부> 상습체불 근절대책 노무법인 화평 2023-05-15
126 <대법원> 취업규칙 변경시 반드시 근로자 집단적 동의 필요 노무법인 화평 2023-05-15
125 법원_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변호사(노무사) 선임비용 부담해야 노무법인 화평 2022-12-16
124 대법원_택시회사에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노무법인 화평 2022-12-16
123 <행정해석> 행방불명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방법 노무법인 화평 2022-07-25
122 2022년 하반기 변경사항(고용노동부 자료) 노무법인 화평 2022-07-11
121 대법원 2017두76005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노무법인 화평 2022-07-11
120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및 성희롱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노무법인 화평 2022-07-04
119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노무법인 화평 2022-07-04
118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 노무법인 화평 2022-07-04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