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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2-07-04 09:23:43
조회수 : 244

□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ㅇ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 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됩니다.

ㅇ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ㅇ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등(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ㅇ 2022년 7월부터는 ➀유통배송기사(물류센터에서 점포·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점포에서 소비자 배송), ➁택배 지·간선기사(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 ➂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

차주(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 등 운반) 3개 분야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2022년 8월 18일부터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됩니다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였습니다.

ㅇ 개정내용은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 부터 적용됩니다.

 

 

□ 전 국민의 디지털 신기술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지원 대상이 2022년 7월부터 확대됩니다.

ㅇ 만 35세 이상 만 54세 이하 중장년 재직자도 「K-디지털 기초 역량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의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지원합니다.

ㅇ 플랫폼기업 등이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50%, 연간 최대 3억원)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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