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818 (2022.03.08.) 고정 초과근무수당 지급 사업장 임금명세서 기재방법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4-07-08 09:07:14
조회수 : 309

[ 행정해석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의 임금명세서 기재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18 (2022.03.08.)
  • 【질 의】
  •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에 그 계산방법을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 【회 시】
  •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함.
  •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노사 간에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금지급방식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려운 경우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고, 단순히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귀 질의상의 사업장이 원칙적인 의미에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액수당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수를 임금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다만 해당 근로시간 수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상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근로기준정책과-818 (2022.03.08.)]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89 [대법원]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해당 노무법인 화평 2025-02-03
188 대법원 2023도14674- 항만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인 법인 공사에게 유죄 인정 노무법인 화평 2025-01-23
187 [행정해석] 사직서에 괴롭힘을 명시한 경우 사용자 조사의무 노무법인 화평 2025-01-20
186 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 노무법인 화평 2025-01-20
185 [2024년 개정 육아지원3법] 연차휴가일수 산정 노무법인 화평 2025-01-17
184 대법원 2023도5476 (2024. 12. 12.) 연차휴가 산정에서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기간 판단기준 노무법인 화평 2025-01-07
183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문 및 전단지 노무법인 화평 2025-01-07
182 [판례]대법원2023다302838 지급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판례 노무법인 화평 2024-12-30
181 [판례} 대법원 2021다220062 판결 등_당직근무가 통상근로에 해당하는지 노무법인 화평 2024-12-02
180 [행정해석] 연차휴가 집단적 대체시 근로자 집단별로 다른 일자 적용 가능 노무법인 화평 2024-09-03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