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
첨부파일(1)
202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pdf (1.69MB)
1. 고용보험 적용
<적용대상(‘21.7~)>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은 ‘21.7부터,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이용 직종은 ‘22.1부터 적용
<2021.7.적용>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2022.1. 적용>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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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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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고용노동부> 상습체불 근절대책 | 노무법인 화평 | 2023-05-15 |
126 | <대법원> 취업규칙 변경시 반드시 근로자 집단적 동의 필요 | 노무법인 화평 | 2023-05-15 |
125 | 법원_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변호사(노무사) 선임비용 부담해야 | 노무법인 화평 | 2022-12-16 |
124 | 대법원_택시회사에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 노무법인 화평 | 2022-12-16 |
123 | <행정해석> 행방불명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방법 | 노무법인 화평 | 2022-07-25 |
122 | 2022년 하반기 변경사항(고용노동부 자료) | 노무법인 화평 | 2022-07-11 |
121 | 대법원 2017두76005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 노무법인 화평 | 2022-07-11 |
120 |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및 성희롱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 노무법인 화평 | 2022-07-04 |
119 |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 노무법인 화평 | 2022-07-04 |
118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 | 노무법인 화평 | 2022-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