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다10544 판결 통상임금(법정수당) 산정시 신의칙 적용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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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10544 판결 [임금]
통상임금 재산정 결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통상임금 상승률과 임금 인상률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가 부담할 것으로 예
상되는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소멸시효가 완성한 부분을 제외하고 휴일근로수당 중복
할증을 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다), 추가 법정수당의 연도별 총인건비와 당기순이익
대비 비율, 피고의 사업 규모와 그동안의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손익의 추이
또는 경영성과의 누적 상태 등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
면, 추가 법정수당과 이를 반영한 추가 퇴직금의 지급으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위
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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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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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대법원 2017두76005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 노무법인 화평 | 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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