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행정해석] 병가사용기간을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어떻게 반영할지는 회사가 정한다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4-08-20 09:40:48
조회수 : 202

[ 행정해석 ]

 

병가를 사용한 날(기간)이 있는 경우의 주휴수당 및 연차 산정방법

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 【질 의】
  • ❏ 병가를 사용한 날(기간)이 있는 경우의 주휴수당 및 연차 산정방법
  • 【회 시】
  • ❏ 질의하신 “병가”의 구체적인 운영현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며, 보통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라고 보임.
  • ❏ 한편, 개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병가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출·결근 인정 여부 등 병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합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서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며,
  •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89 [대법원]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해당 노무법인 화평 2025-02-03
188 대법원 2023도14674- 항만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인 법인 공사에게 유죄 인정 노무법인 화평 2025-01-23
187 [행정해석] 사직서에 괴롭힘을 명시한 경우 사용자 조사의무 노무법인 화평 2025-01-20
186 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 노무법인 화평 2025-01-20
185 [2024년 개정 육아지원3법] 연차휴가일수 산정 노무법인 화평 2025-01-17
184 대법원 2023도5476 (2024. 12. 12.) 연차휴가 산정에서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기간 판단기준 노무법인 화평 2025-01-07
183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문 및 전단지 노무법인 화평 2025-01-07
182 [판례]대법원2023다302838 지급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판례 노무법인 화평 2024-12-30
181 [판례} 대법원 2021다220062 판결 등_당직근무가 통상근로에 해당하는지 노무법인 화평 2024-12-02
180 [행정해석] 연차휴가 집단적 대체시 근로자 집단별로 다른 일자 적용 가능 노무법인 화평 2024-09-03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