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연차휴가 집단적 대체시 근로자 집단별로 다른 일자 적용 가능
임금근로시간과-1910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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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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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행정해석] 연차휴가 집단적 대체시 근로자 집단별로 다른 일자 적용 가능 | 노무법인 화평 | 2024-09-03 |
179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근로시간제 서면합의 권한 부여 가능 | 노무법인 화평 | 2024-09-03 |
178 | [판례] 부산고법 2023나56333 포괄임금약정_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 | 노무법인 화평 | 2024-09-03 |
177 | [행정해석] 일일단위 일용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타당 | 노무법인 화평 | 2024-08-26 |
176 | [행정해석] 휴무일이 어느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 | 노무법인 화평 | 2024-08-26 |
175 | [판결] 대구고법 2024다10304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로 본 사례 | 노무법인 화평 | 2024-08-26 |
174 | [판례] 대법원 제3부 판결 2024두32973 타다 앱의 운전기사는 원고(쏘카) 소속 근로자에 해당 | 노무법인 화평 | 2024-08-26 |
173 | [행정해석]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노무법인 화평 | 2024-08-20 |
172 | [행정해석] 병가사용기간을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어떻게 반영할지는 회사가 정한다 | 노무법인 화평 | 2024-08-20 |
171 | [판례] 출근중 교통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 노무법인 화평 | 2024-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