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문 및 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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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적용 최저임금 전단지.pdf (1.25MB)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전단지.pdf (1.25MB)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입니다.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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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2024년 개정 육아지원3법] 연차휴가일수 산정 | 노무법인 화평 | 2025-01-17 |
184 | 대법원 2023도5476 (2024. 12. 12.) 연차휴가 산정에서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기간 판단기준 | 노무법인 화평 | 2025-01-07 |
183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문 및 전단지 | 노무법인 화평 | 2025-01-07 |
182 | [판례]대법원2023다302838 지급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판례 | 노무법인 화평 | 2024-12-30 |
181 | [판례} 대법원 2021다220062 판결 등_당직근무가 통상근로에 해당하는지 | 노무법인 화평 | 2024-12-02 |
180 | [행정해석] 연차휴가 집단적 대체시 근로자 집단별로 다른 일자 적용 가능 | 노무법인 화평 | 2024-09-03 |
179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근로시간제 서면합의 권한 부여 가능 | 노무법인 화평 | 2024-09-03 |
178 | [판례] 부산고법 2023나56333 포괄임금약정_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 | 노무법인 화평 | 2024-09-03 |
177 | [행정해석] 일일단위 일용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타당 | 노무법인 화평 | 2024-08-26 |
176 | [행정해석] 휴무일이 어느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 | 노무법인 화평 | 2024-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