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행정해석_ 부부간에도 근로관계 성립 가능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5-02-24 09:49:29
조회수 : 635
[행정해석]
부부 간에도 근로관계를 인정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 위반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141 (2023.4.7.)


[질 의]

□ 부부 간에도 근로관계를 인정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 위반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법 제2조제1항제1호)을 말함.

- 판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임(근기 68207-619, 2003. 5. 23 등 참조).

□ 한편,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11조제1항)하고 있음.

-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어, 전원에게 동 법이 적용됨(시행령 제7조의2제4항).

□ 귀 민원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사업장 내에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고,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도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141 (2023.4.7.)]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23 [대법원 2024다302279] 지주회사가 결정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화평 2026-06-22
222 [법제처 26-0343] 공휴일대체에서 날짜 특정은 불필요 노무법인 화평 2026-06-22
221 [행정해석] 고객사의 구내식당 리뉴얼 공사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노무법인 화평 2026-04-27
220 [판례]대법원2024다316599 최소지급분없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노무법인 화평 2026-04-27
219 [행정해석]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며 다른 휴일과 대체할 수 없다 노무법인 화평 2026-04-20
218 2026년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노무법인 화평 2026-04-13
217 [행정해석]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노무법인 화평 2026-03-30
216 [행정해석] 기간제의 금품 지급 수준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 노무법인 화평 2026-03-30
215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394 2021.10.26. 평균임금 산정기간중 휴업기간이 포함된 경우 산정방법 노무법인 화평 2026-02-23
214 [판례] 대법원 2021다219994 평균임금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노무법인 화평 2026-02-23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