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는 사회적신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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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4다201387 무기직사회적신분.pdf (0.44MB)
무기계약직 등의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서울고법 2024나2013287 (2025.12.12.)
서울고법 2024나2013287 (2025.12.12.)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가 고용형태라는 점은 분명하다. 계약의 구조, 형식, 내용에서 정규직 근로자, 즉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 근로자'와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반면 무기계약직은 위와 같은 통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적 형식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 신분'이 법령에 따라 부여되는 지위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 제도나 문화, 관행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지위를 포괄하는 개념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에 분명하게 위치하고 있는 무기계약직도 하나의 고용형태에 해당하고, 이는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지위에 해당하여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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