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며 다른 휴일과 대체할 수 없다
첨부파일(1)
행정해석_노동절휴일대체.pdf (0.06MB)
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2026. 4. 14.)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221 |
[행정해석] 고객사의 구내식당 리뉴얼 공사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
노무법인 화평 | 2026-04-27 |
| 220 |
[판례]대법원2024다316599 최소지급분없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
노무법인 화평 | 2026-04-27 |
| 219 |
[행정해석]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며 다른 휴일과 대체할 수 없다 |
노무법인 화평 | 2026-04-20 |
| 218 |
2026년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
노무법인 화평 | 2026-04-13 |
| 217 |
[행정해석]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
노무법인 화평 | 2026-03-30 |
| 216 |
[행정해석] 기간제의 금품 지급 수준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 |
노무법인 화평 | 2026-03-30 |
| 215 |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394 2021.10.26. 평균임금 산정기간중 휴업기간이 포함된 경우 산정방법 |
노무법인 화평 | 2026-02-23 |
| 214 |
[판례] 대법원 2021다219994 평균임금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
노무법인 화평 | 2026-02-23 |
| 213 |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책자입니다. |
노무법인 화평 | 2026-02-23 |
| 212 |
[판결]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는 사회적신분에 해당 |
노무법인 화평 | 2026-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