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비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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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다269145 복지포인트는 임금 비해당.jpg (1.01MB)
대법원
사건 2017다269145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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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대법원 2017두76005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 노무법인 화평 | 2022-07-11 |
120 |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및 성희롱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 노무법인 화평 | 2022-07-04 |
119 |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 노무법인 화평 | 202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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