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대법원 2020다232136 유리조건우선원칙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2-01-24 09:30:44
조회수 : 305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다232136 임금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나5011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 13.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정하는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참조).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17 2022.6.23. 노동시장개혁 추진방향 노무법인 화평 2022-06-27
116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적극적 시정제도가 신설됩니다 노무법인 화평 2022-06-02
115 202203 5인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노무법인 화평 2022-06-02
114 대법원 2017다292343 _임금피크제 무효 노무법인 화평 2022-06-02
113 고용노동부 <청소년 고용시 꼭 알아야 할 15가지> 노무법인 화평 2022-03-14
11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판결 노무법인 화평 2022-03-14
111 <법제처> 퇴직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는 미지급 중간정산액이 포함된다 노무법인 화평 2022-03-07
110 [대법원] 수습기간은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노무법인 화평 2022-03-07
109 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노무법인 화평 2022-01-24
108 대법원 2020다232136 유리조건우선원칙 노무법인 화평 2022-01-24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