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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03 5인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2-06-02 09:57:51
조회수 : 216

□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 적발

  ↳ 감독대상은 8개소에서 각각 추가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한 42개소를 추가하여 총 114개소 대상 감독 실시       

  ○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인된 주요 사례 ‘붙임’ 참조   

  ○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 ❶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위반: 3억 6천만원 미지급❷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위반: 2억 1천만원 미지급 ❸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 서면 근로조건 미명시 등   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위반: 1천 6백만원 미지급 등  

□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 ❶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위반: 9백여만원❷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위반: 8백여만원 ❸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위반: 서면 근로조건 미명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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