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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법원> 징계회부사실을 사내에 공개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9-13 10:49:55
조회수 : 536

첨부파일(1)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1도6416 명예훼손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상용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노5182 판결

판 결 선 고 2021. 8. 26.

 

"그러나 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회부된 단계부터 그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되어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일응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

이다.

이 사건 회사의 운영매뉴얼에 징계회부의 경우 징계혐의자에게만 공문을 보내도록되어 있고, 이 사건 문서 자체에서 경유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신자를 피징계자로 한정시켰으며 수신자에게만 위 문서를 발송한 것도 징계회부 사실 자체는 공지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문서에는 피해자가 징계절차에 회부된 사실뿐만 아니라 징계사유로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하였으며, 상급자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하였고, 상급자의 업무와 관련된 훈계에 대하여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는 등 개략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절차에 관한 사항’이 공개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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