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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법원 2016다7975 판결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12-27 09:41:32
조회수 : 235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6다7975 임금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섭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8인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1888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2. 16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인지 여부>

 피고 사업장에서 퇴직자에게 명절상여를 지급 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시적 관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거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명절상여가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고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2014년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다음이다. 원심으로서는 변론종결 당시 피고의 일시적인 경영악화만이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지도고려해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 총액이 4년 6개월간 약 6,300억 원에 이른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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