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다10544 판결 통상임금(법정수당) 산정시 신의칙 적용 부인
첨부파일(1)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10544 판결 [임금]
통상임금 재산정 결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통상임금 상승률과 임금 인상률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가 부담할 것으로 예
상되는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소멸시효가 완성한 부분을 제외하고 휴일근로수당 중복
할증을 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다), 추가 법정수당의 연도별 총인건비와 당기순이익
대비 비율, 피고의 사업 규모와 그동안의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손익의 추이
또는 경영성과의 누적 상태 등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
면, 추가 법정수당과 이를 반영한 추가 퇴직금의 지급으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위
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189 |
[대법원]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해당 |
노무법인 화평 | 2025-02-03 |
| 188 |
대법원 2023도14674- 항만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인 법인 공사에게 유죄 인정 |
노무법인 화평 | 2025-01-23 |
| 187 |
[행정해석] 사직서에 괴롭힘을 명시한 경우 사용자 조사의무 |
노무법인 화평 | 2025-01-20 |
| 186 |
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 |
노무법인 화평 | 2025-01-20 |
| 185 |
[2024년 개정 육아지원3법] 연차휴가일수 산정 |
노무법인 화평 | 2025-01-17 |
| 184 |
대법원 2023도5476 (2024. 12. 12.) 연차휴가 산정에서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기간 판단기준 |
노무법인 화평 | 2025-01-07 |
| 183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문 및 전단지 |
노무법인 화평 | 2025-01-07 |
| 182 |
[판례]대법원2023다302838 지급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판례 |
노무법인 화평 | 2024-12-30 |
| 181 |
[판례} 대법원 2021다220062 판결 등_당직근무가 통상근로에 해당하는지 |
노무법인 화평 | 2024-12-02 |
| 180 |
[행정해석] 연차휴가 집단적 대체시 근로자 집단별로 다른 일자 적용 가능 |
노무법인 화평 | 2024-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