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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지원금> 2024년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9일부개정안)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4-07-01 09:11:32
조회수 : 341

 

1 지원 기간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 3회차로 분할 지급하며, 장기고용인센티브는 2년 근속시 일시 지급 

 ○ 채용일은 ‘24.1.1.~’24.12.31.이어야 함 * 다만,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5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음

 

2 지원 한도 

 2-1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특례 :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참여기업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3 지원 수준

 3-1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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