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고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4-07-22 09:17:17
조회수 : 1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5호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최저임금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7. 17.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

 

1. 최저임금액

업 종 결정단위 시 간 급 모 든 산 업 10,030원

 

◇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시간급으로 표시

 

3.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5. 1. 1. ~ 2025. 12. 31.

 

5.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소상공인연합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자

 

6. 이의 제기 방법(최저임금법 시행령 제9조)

○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이의 제기의 사유와 내용 등을 이의제기서에 분명하게 적어 2024.7.29.(월)까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로 제출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60 [고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노무법인 화평 2024-07-22
159 [대법원] 2023다217312 임금등 강사에게 주휴수당 지급해야 노무법인 화평 2024-07-15
158 [행정해석] 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한 후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노무법인 화평 2024-07-15
157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01.27.) 5인 이상과 미만이 반복된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방법 노무법인 화평 2024-07-08
156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818 (2022.03.08.) 고정 초과근무수당 지급 사업장 임금명세서 기재방법 노무법인 화평 2024-07-08
155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65743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독자적으로 조직형태변경 탈퇴는 유효 노무법인 화평 2024-07-08
154 [연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노무법인 화평 2024-07-01
15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4235판결_30인 미만사업장 사업주도 요양승인처분에 취소소송 제기 가능 노무법인 화평 2024-07-01
152 [판결] 대법원2021다226558 판결_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노무법인 화평 2024-07-01
151 <정부지원금> 2024년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9일부개정안) 노무법인 화평 2024-07-01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