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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문 및 전단지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5-01-07 10:04:18
조회수 : 477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입니다.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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