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2024년 개정 육아지원3법] 연차휴가일수 산정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5-01-17 10:32:11
조회수 : 1,141

그간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를 부여받은 반면,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산정되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 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뿐 아니라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받아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불이익이 사라졌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시행일 :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0조제6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 2024.10.22. 부터 적용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03 [행정해석]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분을 회사가 지원한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화평 2025-08-11
202 [대법원판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의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노무법인 화평 2025-08-11
201 [대법원판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의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노무법인 화평 2025-08-11
200 [행정해석] 이메일을 통한 연차사용촉진 및 노무수령거부방식의 적정성 노무법인 화평 2025-08-04
199 [법원판결] 징계해고후 내부 재심사건에서 회사가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해고는 정당 노무법인 화평 2025-04-28
198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 자동계약해지조항에 따른 퇴직처리시 해고예고 필요 여부 노무법인 화평 2025-04-14
197 [대법원]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부정) 노무법인 화평 2025-03-31
196 [행정해석] 불리한 취업규칙변경시 동의의견 취합의 방법 노무법인 화평 2025-03-10
195 [행정해석]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일이내 재해'는 사업주가 요양을 보상 노무법인 화평 2025-03-10
194 [대법원] 2021다216957 출근률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노무법인 화평 2025-03-10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