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해당
▣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③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등 제도 마련(선택근무 해당)
④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단, 재택ㆍ원격근무의 경우는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도 가능 <첨부> 자료 참고
⑤ 시차출퇴근은 출·퇴근 시각을 기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이상 변경
* 유형별 세부 요건은 <첨부1> 자료 참조
▣ 지원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육아기는 최대 720만원 지원)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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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4674- 항만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인 법인 공사에게 유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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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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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문 및 전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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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2023다302838 지급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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