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행정해석] 사직서에 괴롭힘을 명시한 경우 사용자 조사의무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5-01-20 09:47:32
조회수 : 548
[행정해석]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한다고 기재할 경우 사용자의 조사 의무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62 (2020.1.8.)

[질 의]

□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한다고 기재할 경우 사용자의 조사 의무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용자에게 구체적 신고・제보가 없이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고만 기재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유선 등을 통해 실제 어떠한 괴롭힘 피해를 받았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확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함이 적절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62 (2020.1.8.)]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03 [행정해석]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분을 회사가 지원한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화평 2025-08-11
202 [대법원판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의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노무법인 화평 2025-08-11
201 [대법원판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의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노무법인 화평 2025-08-11
200 [행정해석] 이메일을 통한 연차사용촉진 및 노무수령거부방식의 적정성 노무법인 화평 2025-08-04
199 [법원판결] 징계해고후 내부 재심사건에서 회사가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해고는 정당 노무법인 화평 2025-04-28
198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 자동계약해지조항에 따른 퇴직처리시 해고예고 필요 여부 노무법인 화평 2025-04-14
197 [대법원]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부정) 노무법인 화평 2025-03-31
196 [행정해석] 불리한 취업규칙변경시 동의의견 취합의 방법 노무법인 화평 2025-03-10
195 [행정해석]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일이내 재해'는 사업주가 요양을 보상 노무법인 화평 2025-03-10
194 [대법원] 2021다216957 출근률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노무법인 화평 2025-03-10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