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국민권익위 '등기임원 이유만으로 근로자성 부인 부당'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7-26 09:30:20
조회수 : 427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 중앙행심위, 등기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 부인은 부당 -

 

사업주 요청으로 명의만 제공해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의 경우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청은 회사의 파산으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한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07 서울행정법원_2020구합3250- 해고기간임금 미지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정당 노무법인 화평 2022-01-17
106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 사례 노무법인 화평 2022-01-17
10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2022.1.) 노무법인 화평 2022-01-17
104 직장갑질보고서(2021.4호) 노무법인 화평 2022-01-10
103 창원지법 2020구합53840 출장중 음주후 숙소에서 떨어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노무법인 화평 2022-01-10
102 대법원 2016다10544 판결 통상임금(법정수당) 산정시 신의칙 적용 부인 노무법인 화평 2022-01-10
101 대법원 2020두44213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노무법인 화평 2022-01-03
100 고용노동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무법인 화평 2022-01-03
99 경총_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결과 노무법인 화평 2021-12-27
98 법제처21-0683 같은날 출산한 둘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급여 신청기한 노무법인 화평 2021-12-27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