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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고법) 아파트경비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유급)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7-26 09:35:17
조회수 : 1,958

서울고법 2019나2044676 판결

 - 아파트경비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인정

 

<판단>

위 나.항의 사실관계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쟁기간 중 2017. 9. 26.까지 원고들의 휴게시간(6시간)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 및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총량(6시간)만 정해져 있었을 뿐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 어디에도 구체적인 휴게시간이 정해진 바 없고(2017. 10. 26. 단체협약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피고는 2017. 9. 26. 이전까지 경비원들 및 입주민들에게 이를 공식적으로 공지한 바 없다. 오로지 점심식사와 저녁식사가 경비초소로 배달되는 통상적인 시간대가 존재하였을 뿐이다. 이는 경비원들이 경비초소에 근무하고 있는 24시간 중 구체적으로 언제가 휴게시간인지를 근로자(경비원들), 사용자측(피고 및 입주민들) 모두 알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의미한다. 

 

(2) 피고가 관리소장을 통하여 문서로 지시한『근무 중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되고, 무전기를 상시 휴대하고 호출시 응답을 철저히 해야 하며, 밤늦게 귀가하는 차량은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근무 중 수면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근무태도 불량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특히 유의한다』는 등의 경비원 준수사항은 문언상으로는 “근무시간”을 전제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무시간대”와 “휴게시간대”의 구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와 입주민들은 경비원이 경비초소 내에 자리하고 있는 24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인 것처럼 간주하고, 그 시간 내내 위 준수사항이 준수될 것으로 기대하여 지휘․감독을 하거나 업무처리를 요구하였을 것이고, 경비원은 이를 거절할 뚜렷한 근거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들은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던바, 갱신 거절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휴게시간을 이유로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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