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대법원] 수습기간은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2-03-07 10:34:32
조회수 : 755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다218083 임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 000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원 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20나1262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2. 17.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 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 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피고 - 3 - 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입사일을 수습사원 근무 시작일인 1999. 12. 1.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 심의 판단에는 퇴직금 산정 시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69 [ 행정해석 ]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방법 노무법인 화평 2024-08-12
168 [판결] 대구지법 2023가합372. 권고사직을 실질적 해고로 보아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 노무법인 화평 2024-08-12
167 [판결] 대법원2021다246545 판결.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노무법인 화평 2024-08-12
166 [ 행정해석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등은 어떻게 되는지 노무법인 화평 2024-08-05
165 [ 판례 ]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에 해당 노무법인 화평 2024-08-05
164 [보도자료] 대지급금 지급후 변제금 상환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불이익 노무법인 화평 2024-08-05
163 [행정해석]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 수당 발생 여부 노무법인 화평 2024-07-29
162 [판례] 대법원 2020도16541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명시의무 조항은 기간제에도 적용된다 노무법인 화평 2024-07-29
161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44 (2022.01.06.) 파트타임 근면자가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여부_불필요 노무법인 화평 2024-07-22
160 [고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노무법인 화평 2024-07-22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