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퇴직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는 미지급 중간정산액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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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본문)고 규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이하 “중간정산 퇴직금”이라 함)을 그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지급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되는지(각주: 이 사안은 퇴직급여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로서, 중간정산일 이후 3년 이내에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었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며, 같은 조 단서에 따른 합의가 없는 경우를 전제함)?
<답변요지>
퇴직급여법 제9조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본문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한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퇴직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에 불편과 위험이 따를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각주: 헌 법재판소 2021. 3. 25. 선고 2020헌바40 결정례 참조)인바, 같은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퇴직 금”에는 사용자가 중간정산 당시 지급하지 않은 중간정산 퇴직금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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