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9다288898 임금)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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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다288898 야간교대수당의 통상임금성.pdf (0.09MB)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9다288898 임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완 외 4인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3나10115 판결 판 결 선 고 2021. 9. 30.
피고가 지급한 야간교대수당은 4조 3교대에 속한 근로자 중에서 해당 월에 심야 조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4조 3교대 근무 전체가 아닌, 그중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 로 지급된 것이다. 심야조 근무는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단체협약에서 4조 3교대조의 근무형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시간대에 제공되는 노무일 뿐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피고는 해당 월에 심야조 근무를 1회 라도 한 근로자 전원에게 야간교대수당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에 야간근로시간 수가 일정 시수에 도달할 것을 요구하거나 야간근로시간 수에 비례하여 지급금액을 달리하 지 않았으며, 심야조 근무 횟수와 무관하게 매월 50,000원의 고정금액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이와 같은 심야조 근무에 따른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써 야간교대수당을 미리 확정하여 두었다고 보이므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심야조 의 근로시간이 야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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