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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078) 심장질환 사망 노동자의 업무상재해 인정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10-18 09:45:28
조회수 : 285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7407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1. 7. 20. 

판 결 선 고 2021. 9. 7.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심혈관계 질환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강도의 야간 근무와 생체리듬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야간 교대제근무를 오랫동안 해 온 점, 

망인 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야간근무를 포함하여 평균 주당 59시간 이상 근 무하는 등으로 과로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면역력이 약화되어 2019. 3. 27.경에는 대 상포진이 발병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망인은 2019년 4~6월에도 야간근무를 포함하여 1일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으로 계속하여 과로상태에 있었던 점, 망인이 일하 던 작업장의 온도는 평균 약 35도이었고 소음 수준도 기준치를 상회하여 망인이 업무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정신적․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노력으로 관리되던 기존 질병이 누적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다가 또다시 야간근무라 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주어지자 급성 심장질환으로 발현되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 게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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