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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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기준.pdf (1.53MB)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년간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일의 연차휴가 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일부터 시행한다 고 밝혔다 그동안은 년간 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이상 출근하면 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년 일 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이상 출근해도 그 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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