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 행정해석 ]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방법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4-08-12 09:14:52
조회수 : 1,118

[ 행정해석 ]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방법

임금근로시간정책과-293 (2023.05.08.)
  • 【질 의】
  • ❏ 교대제 사업장으로 근무편성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정해지는 경우의 공휴일의 유급휴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간 공휴일수에서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수 만큼 제외하고 부여하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 【회 시】
  • ❏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이 날이 근로계약 또는 근무편성에 따른 비번일, 무급휴(무)일, 주휴일, 약정휴일 등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과 겹치는지 또는 소정근로일과 겹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근로자별로 누리는 휴일의 수와 임금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 -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임금손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려는 것이지, 모든 사업장의 휴일 운영을 동일하게 하려는 것은 아님.
  • - 다만, 근무일정 등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근무편성에 따라 정해지거나 또는 수시로 변경되는 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 한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함에도 이날이 단순히 일요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연간 공휴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부여하게 된다면,
  • -공휴일과 겹친 해당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비번일인지 주휴일인지 등에 따라 이날 공휴일의 유급 적용여부도 달라지게 되므로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임금근로시간정책과-293 (2023.05.08.)]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71 [판례] 출근중 교통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노무법인 화평 2024-08-20
170 [판례] 유급휴일, 유급결근일에도 최저임금 지급해야 노무법인 화평 2024-08-20
169 [ 행정해석 ]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방법 노무법인 화평 2024-08-12
168 [판결] 대구지법 2023가합372. 권고사직을 실질적 해고로 보아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 노무법인 화평 2024-08-12
167 [판결] 대법원2021다246545 판결.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노무법인 화평 2024-08-12
166 [ 행정해석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등은 어떻게 되는지 노무법인 화평 2024-08-05
165 [ 판례 ]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에 해당 노무법인 화평 2024-08-05
164 [보도자료] 대지급금 지급후 변제금 상환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불이익 노무법인 화평 2024-08-05
163 [행정해석]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 수당 발생 여부 노무법인 화평 2024-07-29
162 [판례] 대법원 2020도16541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명시의무 조항은 기간제에도 적용된다 노무법인 화평 2024-07-29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