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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7.1.부터 일용근로자 등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6-28 12:03:06
조회수 : 344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 (☎ 044-215-4373)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 분기 → 매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 매월

▣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부담을 경감합니다.

 

* 주요내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매월로 단축

 

• 가산세 부담 경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미제출: 1% → 0.25%, 지연제출: 0.5% → 0.125%)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21.7월~’22.6월) 가산세 면제

-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제외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참조>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 보도·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moef.go.kr)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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