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1.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 적용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주52시간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 현행 : 50인 이상 적용
- 개정 : 5인 이상 적용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조>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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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보고서 | 노무법인 화평 | 2021-11-08 |
86 | 대법원2020도3996 판결_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판단 방법 | 노무법인 화평 | 2021-11-08 |
85 |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 노무법인 화평 | 2021-11-08 |
84 | <고용노동부>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발표 | 노무법인 화평 | 2021-10-27 |
83 | <대법원> 1년기간제 직원 퇴사시 연차휴가일수는 11일 | 노무법인 화평 | 2021-10-27 |
82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078) 심장질환 사망 노동자의 업무상재해 인정 | 노무법인 화평 | 2021-10-18 |
81 | (대법원2019다288898 임금)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 노무법인 화평 | 2021-10-18 |
80 | 2021년 10월 14일 시행 직장내괴롭힘 제도 안내 | 노무법인 화평 | 2021-10-18 |
79 | 대법원 2021다219529 판결 직장내성희롱 행위에서 사용자 손해배상 책임 | 노무법인 화평 | 2021-10-12 |
78 |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별표 1]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 | 노무법인 화평 | 2021-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