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사직을 압박하는 수단의 전보발령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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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66466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근로자 C, D, E, F, G, H, I, J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7. 23.
다.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전보처분에 앞서 참가인들과 2차례의 면담 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희망퇴직 제안에 불응한 근로자들을압박하여 사직을 종용하기 위한 절차였다. 즉,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퇴직과 이 사건 각 전보처분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근로계속을 희망하는 참가인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은 통상적인 인원 재배치의 범위를 벗어나 장기적으로 면직책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들의 퇴직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임에도, 원고는 면직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에 관하여 참가인들 또는 원고의 노동조합 등 근로자 측과 어떠한 협의를 거친 바가 없다. 여기에 이 사건 각 전보처분으로 인한 업무상 필요에 비하여 참가인들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히 큰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은 근로자 측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전보처분은 부당전보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판단을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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