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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원> 직급정년 및 연령에 의한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에 해당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9-13 10:45:13
조회수 : 366

[서울고등법원 2021. 9. 8. 선고 20192016657, 20192016664(병합), 20192016671(병합) 판결, 1민사부 재판장 전지원]

 

()대교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1,2)절차적으로 무효였다는 선행 사건 판단(2017. 6. 확정된 판결)유지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1,2차 임금피크제)이 실체적으로도 무효라는 1심 결론을 유지하였는데, 근거를 아래와 같이 추가함. 특히, 직급정년 및 연령에 의한 임금피크제를 고령자고용법(흔히 연령차별금지법이라고 부름)을 위반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며 나아가 민법 제103조 위반이라고 하여 판단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 이러한 판단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후(以後)에 입사한 원고의 청구도 전부 인용.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무효라고 본 것은 최초 판결임. 다만,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통상의 임금피크제와 비교하여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가 매우 큰 사안이었다는 특수한 사실관계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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