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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해석_출산전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출산후 사용하도록 거부한 경우 배우자출산휴가 미부여에 해당하는지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5-31 11:18:09
조회수 : 375

출산전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출산후 사용하도록 거부한 경우 배우자출산휴가 미부여에 해당하는지

=> 행정해석에서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출산일 전에 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따라서 사용자는 출산전 사용을 청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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