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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6-07 08:45:57
조회수 : 391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6월 1일(화)부터 6월 3일(목)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ㅇ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ㆍ의결했다.

 

□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15개):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270일간 무급휴업·휴직지원금 지원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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