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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 효력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6-15 09:05:28
조회수 : 978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 효력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선출 당시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 이후 상당기간이 도과하여 서면합의를 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계속해서 근로자대표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현행 지침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대표 선출 시 ‘행사하는 대표권 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선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근로기준팀-8048, 2007.11.29., 근로기준과-5062,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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