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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9-13 10:43:15
조회수 : 505

□ 사업내용

 

ㅇ (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ㅇ (지원대상)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가능)

  * 사행·유흥업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ㅇ (지원요건) ①+②+③ 모두 충족 필요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기업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전년 연평균 대비)

③ (신청기한 준수) 채용 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ㅇ (지원수준)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

  * 月 75만원×1년 (연 최대 900만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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