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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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 20210518.pdf (0.44MB)
<지원대상>
5 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5 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요건>
2020.12.1.-2021.12.31. 기간 에 청년(15-34세) 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전체 근로자 수 증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종료로 지원 받지 못하는 대상 지원
**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 증가 지원내용 월75만원*1년(연 최대 900만원 )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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