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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채용특별장려금추진계획안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5-25 09:09:44
조회수 : 302

<지원대상>

5 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5 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요건>

2020.12.1.-2021.12.31. 기간 에 청년(15-34세) 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전체 근로자 수 증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종료로 지원 받지 못하는 대상 지원 

 **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 증가 지원내용 월75만원*1년(연 최대 900만원 )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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