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
첨부파일(1)
202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pdf (1.69MB)
1. 고용보험 적용
<적용대상(‘21.7~)>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은 ‘21.7부터,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이용 직종은 ‘22.1부터 적용
<2021.7.적용>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2022.1. 적용>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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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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