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_새로운 용역업체로 승계를 거부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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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새로운 용역업체의 운영자인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용역업체인 00건설에서 근무하던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종료시까지 그들에 대한 고용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중략)
참가인들(근로자) 에게는 새로운 용역업체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원고(사업주)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참가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참가인들에게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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