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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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변경 해석지침.pdf (0.73MB)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보고제도 변경내용 개요 >
보고 대상 :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제출 서류 : 요양신청서와 산업재해조사표 모두 가능 =>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만 가능
보고 방법 :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 불가 => 전자적 방법 보고 가능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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