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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해석]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8-06 10:48:03
조회수 : 813

가. 주휴수당 발생요건(행정해석 변경)

 

 - (변경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예: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금까지 근로관계유지후 토요일 퇴직이라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함

 

나.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 (변경전) 업무외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

 

 - (변경후) 사용자 허락하에 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등 기간은 근로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 다름

   대법원도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자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근로관계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다. 연차휴가 부여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 (변경전)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적법한 쟁의기간이 포함된 경우라도 연차휴가는 1일단위로 부여 및 사용이 원칙이므로 비례하여 부여할 수 없음

 

 - (변경후) 연차휴가를 일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 연차휴가 비례적 산정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1다4629 등) 법리는 제60조1항 및 제2항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

  * 연차휴가일수(시간) = 1일(소정근로시간) x [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쟁의행위 등의 기간의 소정근로일수)] / 월 소정근로일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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