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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고 고용보험 적용방안 매뉴얼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8-09 08:58:23
조회수 : 427

1.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 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2. 직종별 적용일자

 

*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대해 ’21.7.1., ’22.1.1. 순차 적용

 - [’21. 7. 1. 적용] ①보험설계사, ②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③대출모집인, ④학습지강사, ⑤교육 교구 방문강사, ⑥택배기사, ⑦대여제품방문점검원, ⑧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⑨방문판매원, ⑩화물차주, ⑪건설기계조종사, ⑫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산재보험 적용 13개 직종(캐디제외)과 ‘방과후학교 강사’(14개 직종)

 

- [’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3. 적용방식 

 

 - (적용방식)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적용

 

 - (보험가입자)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

 

 - (사업주) 성립신고, 피보험신고, 원천징수 등 의무를 짐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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