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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8-30 11:49:51
조회수 : 302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은?

 1) 정년 연장(1년 이상 연장)

 2) 정년 폐지

 3)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 위 3가지 중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선택

 

지원대상 기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됩니다.

100인 이상인 기업 중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를 넘는 기업은 제외 (기타 지원제외 기업은 15p 참고)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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