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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법제화 (근로기준법 개정)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5-03 09:28:08
조회수 : 492

국회는 2021.4.29. 근로기준법을 개정안을 통과시킴 

 

1. 사용자가 임금 지급시 임금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도록 함 (제48조2항)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다만 사업의 정상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예외 인정(제74조 9항)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정년퇴직, 기간만료 등)에도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해고기간 임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30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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