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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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 산정방식 : 배우자 출산휴가일수(10일)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새로운 법령 제개정사항, 정부정책(보도자료),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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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행정해석) 특정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에 대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 노무법인 화평 | 2021-06-15 |
30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변동시 휴업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노무법인 화평 | 2021-06-07 |
29 |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 | 노무법인 화평 | 2021-06-07 |
28 |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 노무법인 화평 | 2021-06-07 |
27 | 행정해석_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여부 | 노무법인 화평 | 2021-05-31 |
26 | 2021년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주요 노동정책 설명회 자료 | 노무법인 화평 | 2021-05-31 |
25 | 행정해석_출산전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출산후 사용하도록 거부한 경우 배우자출산휴가 미부여에 해당하는지 | 노무법인 화평 | 2021-05-31 |
24 | 대법원판례_새로운 용역업체로 승계를 거부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 노무법인 화평 | 2021-05-25 |
23 | 단시간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방법 | 노무법인 화평 | 2021-05-25 |
22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추진계획안 | 노무법인 화평 | 2021-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