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화물운송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임차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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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두39314 판결
화물운송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임차하여 지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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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 노무법인 화평 | 2021-06-07 |
27 | 행정해석_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여부 | 노무법인 화평 | 202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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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대법원판례_새로운 용역업체로 승계를 거부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 노무법인 화평 | 2021-05-25 |
23 | 단시간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방법 | 노무법인 화평 | 2021-05-25 |
22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추진계획안 | 노무법인 화평 | 2021-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