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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판례> 화물운송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임차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작성자 : 노무법인 화평
작성일 : 2021-05-10 08:38:57
조회수 : 530

대법원 2019두39314 판결

화물운송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임차하여 지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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